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
페이지 정보
- 작성자
- 복지연대
- 조회
- 1,577회
- 작성일
- 21-05-23 17:19
본문
□ 운영 목적
-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,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
□ 추진경위
- 2013.8.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
- 2014.5.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(5인)
- 2016.8.23. 명칭을 '지정'이라는 관(官)관점 명칭에서 '안심'이라는 시민관점인 “공익제보 안심변호사”로 개선하고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
□ 적용범위
- 시 소관 내부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
<시 소관 사무>
•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
•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에 한함)
•시 산하 투자/출연/출자기관
•시의 사무위탁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함)
※ 항의/호소/주장/청원/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□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
- 전화상담 : 2133-3447~3449 또는 2133-4800(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번호)
-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(watchdog@seoul.go.kr)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
- 복지분야: 정민영minyoung.choung@gmail.com(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변호사)
(현)법무법인 덕수
(전)한겨레신문 기자
(전)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
□ 운영절차
- 1단계(신청) : 공익제보지원센터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신청
- 2단계(접수) :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상담한 제보자의 익명신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, 안심 변호사에게 전달. 안심변호사는 전달 또는 자체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
- 3단계(신고) :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
※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.